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해피랜드F&CㆍMU S&C 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2-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에프엔씨와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에프엔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유에스엔씨도 같은 기간 7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억47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일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율(7%)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서야 지급하면서 각각 지연이자 1073만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10,000
    • -2.8%
    • 이더리움
    • 3,053,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519,000
    • -8.3%
    • 리플
    • 1,992
    • -2.21%
    • 솔라나
    • 124,200
    • -4.97%
    • 에이다
    • 358
    • -5.54%
    • 트론
    • 539
    • -0.37%
    • 스텔라루멘
    • 215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30
    • -3.63%
    • 체인링크
    • 13,820
    • -7.19%
    • 샌드박스
    • 104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