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해피랜드F&CㆍMU S&C 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2-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에프엔씨와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에프엔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유에스엔씨도 같은 기간 7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억47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일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율(7%)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서야 지급하면서 각각 지연이자 1073만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94,000
    • +0.23%
    • 이더리움
    • 3,159,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3%
    • 리플
    • 2,032
    • -1.45%
    • 솔라나
    • 126,000
    • -0.63%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28
    • -0.56%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1.39%
    • 체인링크
    • 14,240
    • -2%
    • 샌드박스
    • 10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