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공동취사·휴게실 의무화...개별 취사·욕조는 금지

입력 2015-12-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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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지는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은 공동 취사시설, 세탁실, 휴게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마련,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 전국적으로 5746개소에 이른다.

새롭게 마련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르면, 실내의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을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되는 소지를 막기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역시 금지된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TV(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설치해 범죄예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도 폭 및 난간 설치 등 일부 기준은 규제가 강화된 점도 있으나 이는 재실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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