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역차별' 막는다…법무부 "사회적 지위에 따른 특혜·불이익 없다"

입력 2015-11-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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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29일 일반 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에 따른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인 운영 의견 등을 감안한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으며,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사회복귀적응 가능성, 재범위험성, 행형성적, 피해회복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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