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시대]카카오·KT 컨소시엄, 사업권 확보… 향후 일정은

입력 2015-11-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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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한국카카오은행)와 KT(케이뱅크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은 앞으로 은행 사업에 필요한 인적인 구성과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업 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1·2호점은 내년 상반기 중 탄생할 예정이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다.

현재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 상태다.

최저자본금 기준을 시중은행의 4분의1(1000억원) 수준인 250억원으로 낮추고,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지분율을 현행 4%이내에서 50% 이내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날 발표된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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