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지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 직무 아니다"

입력 2015-11-27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더라도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소속 공인회계사 정모(51)씨와 손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회계사 자격이 없는 이 회사 대표 이모(60)씨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경영자문업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임직원인 이들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수원 등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현재 시장가치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인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감정을 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토지감정 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채택국체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목적의 토지감정 평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4: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21,000
    • -0.88%
    • 이더리움
    • 2,521,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294,500
    • +0.41%
    • 리플
    • 1,664
    • -0.95%
    • 솔라나
    • 105,400
    • -1.59%
    • 에이다
    • 230
    • -3.36%
    • 트론
    • 496
    • -1%
    • 스텔라루멘
    • 290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70
    • -3.47%
    • 체인링크
    • 11,520
    • -2.29%
    • 샌드박스
    • 78.5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