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세운상가 재개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승소 자금회수

입력 2015-11-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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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은 지난 2013년 서울 세운상가 복합타운 신축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부도로 채무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75억여 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옛 세운상가 일대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코아시그마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았으며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행사인 코아시그마가 자금난을 겪자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했고 코아시그마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중도금 등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그후 코아시그마가 파산을 하게 되자 파산관재인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성산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토지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대성산업에 모두 175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성산업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진행 중인 잔여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약 530억원의 대금이 추가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700억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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