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기, 완성차로 '불똥'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차값 상승 우려'

입력 2015-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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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내 모든 디젤차에 대해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불똥은 국내 완성차업계로도 옮겨붙었다.

대형차(3.5t 이상)는 내년 1월부터,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각각 적용,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제한된 시일 내에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유럽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차'급에 대해 2017년 9월까지 실도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업과 고객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더욱이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을 기업이 다 떠안을 수 밖에 없고 그럴 경우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배출가스를 줄이려면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데 비용이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차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차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정부가 제시한 새 제도에 맞는 차량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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