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확인, 리콜 명령에 과징금 141억원…판매 중지

입력 2015-1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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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 (연합뉴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 (연합뉴스)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 12만5000여 대에 전량 리콜을 명령했다.

26일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 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 5 차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로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엔진을 장착한 15개 차종에 대해 판매 중지와 함께, 판매된 12만5000여 대는 전량 리콜을 명령하고,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6개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임의설정된 폭스바겐 차량은 주행중 배출가스가 최대 31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설정은 일종의 눈속임 장치다. 차량 인증시험 모드와 다르게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정지·지연·변조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 (연합뉴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폴크스바겐 골프 GTD(경유사용) 모델의 실제 도로 배출가스 시험과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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