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 소프트웨어시장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마련

입력 2015-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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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은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테스크포스'논의에 따라 마련됐다.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기관과 관련 기업 등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 신청 대상 가능 사업과 세부 운영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의 장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절차는 국가기관의 장이 대상 사업 범위 등을 검토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래부에서는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지침에 따라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와 단순 고도화 사업, 전체 소프트웨어사업 중 신기술 적용 비중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신청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침 내용을 2100여개 국가기관에 안내해 이후에 시행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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