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이자소득 꼼꼼히 관리한다

입력 2015-11-2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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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의 이자소득 정보를 더 꼼꼼히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노인 빈곤 해소 제도다.

정부는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평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이자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의 이자소득을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금용기관과의 정보 연계로 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은 보통예금, 연금저축 등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 배당액, 할인액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일컫게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기준이 정해지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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