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당국 규제에 발목..은행들 불만

입력 2015-1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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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둔 업체와 제휴 불가부터 사업내용 일일이 당국에 보고까지… 금융권 “걸림돌 많아” 불만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주변에 뒤엉켜 있는 ‘그림자 규제(비공식적 행정지도)’와 법 규정이 핀테크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A은행은 난관에 봉착했다.

업무제휴를 맺으려던 한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전자금융업법상 국내 서버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없다. 법상 해외 서버를 둔 기업과는 업무 제휴를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핀테크 기업의 경우 국내 서버보다 해외 서버를 선호한다. 비용이 낮을 뿐더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다. 낮은 유지비 등 효율성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국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다.

이 은행 관계자는 “원하던 핀테크 기업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 서비스를 찾던 중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많은 핀테크 기업이 비용과 편의성 때문에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간편 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다.

하지만, 엉뚱하게 이 역시 핀테크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생체인증 수단의 근거법령이 없다”며 “이럴 경우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 시 보안카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만으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설명이다.

외화 송금 거래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해외 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선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자는 송금의 목적을 알리고, 환전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외화 송금 핀테크 기업들은 온라인상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이 과정을 없애 고객이 지불하는 송금 수수료를 비약적으로 낮췄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이 핀테크 사업을 할 때 관련 서비스와 내용을 일일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규제가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이라 새로운 서비스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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