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 집행유예…재판부 "혐의 상당수 무죄"

입력 2015-11-24 13: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1)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워런트 행사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과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알앤엘바이오 연구활동 및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라 전 회장을 기소하며 10여 개에 달하는 많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상당수를 무죄로 봤다. 따라서 수백억에 달했던 라 전 회장의 배임액은 절반가량으로 낮아졌고, 횡령액 역시 크게 줄었다.

또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63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라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초세포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관세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57,000
    • +0.78%
    • 이더리움
    • 5,321,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57%
    • 리플
    • 728
    • +0.97%
    • 솔라나
    • 233,800
    • +1.08%
    • 에이다
    • 629
    • +0.16%
    • 이오스
    • 1,134
    • +0.98%
    • 트론
    • 156
    • -0.64%
    • 스텔라루멘
    • 15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50
    • +0.06%
    • 체인링크
    • 25,960
    • +4.97%
    • 샌드박스
    • 606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