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에 배신당한 아멕스, 이번엔 과다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로 제소

입력 2015-11-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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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독점 계약을 끊으면서 위기 맞은 가운데 소송까지 직면해

▲사진=블룸버그
▲사진=블룸버그

미국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가 과다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 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아멕스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아멕스가 가맹점으로부터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경쟁 카드사들보다 비싼 수수료를 받아 수십억 달러의 과다 이득을 취했으며 경쟁을 저해하는 계약 조건을 가맹점에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 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멕스가 벌여온 파티는 끝났다”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청구서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멕스의 가맹 계약 조건은 아멕스 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경쟁 카드나 현금을 쓰도록 고객에게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맹 계약 조건은 지난 2월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이에 헤레라 검사장은 이런 행위가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강한 제재 조치들과 가맹점들에 대한 보상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멕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로 비자, 마스터카드보다 높다. 이에 아멕스가 캘리포니아에서 거둬들이는 가맹점 수수료는 연간 225억 달러(약 26조1900억원)다. 아멕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부유층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왔다.

미국 법무부도 아멕스의 이러한 사업 관행에 대해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멕스는 이를 합의로 해결하지 않고 재판으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뉴욕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대 가맹점 중 하나였던 회원제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아멕스와의 독점 계약을 16년 만에 끊기로 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검찰이 아멕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배심 재판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이나 법률 절차에 드는 비용과 별개로, 캘리포니아의 불공정거래 방지법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한 건당 2500달러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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