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대형마트가 상권 무차별 잠식…영업제한은 정당"

입력 2015-11-19 15:41 수정 2015-1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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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원심 결론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의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의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경제의 민주화는 헌법상 원리… 대형마트 영업제한 감내해야"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헌법상 규정된 경제 민주화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 허용'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지자체가 영업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한 점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영업규제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대형마트 상권 무차별 잠식…의무휴업은 영업자유 침해 아니다"

대법원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큰 반면, 대형마트들의 영업 자유 제한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조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가 소규모 지역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시장을 잠식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업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야간근무 등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반면 대형마트들이 '영업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의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이 한달에 2일 뿐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은 2012년 5월 27일과 6월 10일을 기준으로 의무휴업일 경제효과를 분석해 중소 소매업체와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평균 고객이 의무휴업일이 없던 기간에 비해 각각 10.3%와 10%씩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는데, 대법원은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결문에 직접 인용했다.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2심 결론 뒤집어

대법원은 영업시간을 제한한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대상에 소송을 낸 대형마트들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 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에 개설된 점포는 ‘점원의 도움 아래’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법 문장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통발전법 적용 대상인 '대형마트' 판단 기준에 대해 "대규모점포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필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단을 뒤집었다.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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