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홈쇼핑 5곳ㆍ여행사 19곳 '허위ㆍ과장 광고' 제재키로

입력 2015-11-19 10:41 수정 2015-11-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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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또 부정행위 적발… 제재 수위 높여 과태료 대신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검토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TV홈쇼핑 업체와 여행사들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두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를 한 TV홈쇼핑 업체와 여행사들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홈쇼핑 업체와 여행사들이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마감 임박’ ‘한정 판매’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개 홈쇼핑 업체와 19개 여행사에 대해 제재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홈쇼핑 업체는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등 5곳이다. 여행사는 국내 1, 2위인 하나투어, 모두투어와 중소 여행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홈쇼핑 업체와 여행사들이 판매한 여행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에 집중됐다. 이들 업체는 실제 물량이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마감 임박’ 문구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겼다.

또 동일한 혜택을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데도 TV홈쇼핑 방송을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에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이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가 아닌 판매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판매된 여행상품 규모가 크지 않아 업체당 과징금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TV홈쇼핑 업체와 여행사들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자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쇼핑 업체는 공정위의 결정을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행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정위의 제재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행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업계 차원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과가 나오면 국내 1600여개 여행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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