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특허 끼워팔기 ‘갑질’… 공정위 “퀄컴 시장지배력 남용”

입력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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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포착, 해당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퀄컴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퀄컴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자사의 특허를 라이선싱하는 관행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공정위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공정위는 휴대전화와 관련한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특허수수료를 요구했고, 반드시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권까지 끼워팔기를 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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