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관련 아니면 금고 이상 실형 받아도 장례지도사 가능

입력 2015-11-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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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장례 관련 범죄가 아니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형법 등 어떤 법이든 어겨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법에 따른 장례식 등 방해에 관한 죄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장례지도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을 때만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바뀐다.

장례지도사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전을 지도하고, 염습(殮襲. 죽은 이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며 염포로 묶는 일)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2012년 국가 자격으로 전환했다. 2015년 현재 전국에 1만7000여명의 장례지도사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한 국가ㆍ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분묘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ㆍ시도보존묘지 또는 국가ㆍ시도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ㆍ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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