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89억원 손배 피소(상보)

입력 2007-04-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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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화학이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289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모화학은 12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9억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스모화학측은 지난 1997년부터 고려아연으로부터 열에너지를 공급받아오다 최근 계약내용과 다르게 열에너지를 생산, 공급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코스모화학 주가는 오후 2시 현재 전날 보다 2.31% 내린 3810원을 기록중이고, 고려아연은 0.42% 강보합세를 보이며 12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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