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 돈 주고 '입소문' 카페베네 … 법원, "공정위 제재는 정당"

입력 2015-11-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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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카페베네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한 마케팅 업체에 카페베네, 패밀리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의 소위 ‘입소문 마케팅’을 맡겼다. 마케팅 업체는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카페베네와 블랙스미스의 신규 이벤트 내용, 매장 소개·추천, 이용후기 등을 블로그에 올려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렇게 돈을 받고 업체 관련 글을 올린 16명의 블로거를 적발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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