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샤오미, 11번가와 손잡고 한국 본격 진출… 국내 기업 첫 MOU 체결

입력 2015-11-12 09:59 수정 2015-11-1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본사에서 진행된 11번가와 샤오미의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 후 각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11번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본사에서 진행된 11번가와 샤오미의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 후 각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11번가)

샤오미가 11번가와 손잡았다.

SK플래닛 11번가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가전브랜드 샤오미와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베이징 샤오미 본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11번가는 샤오미의 자회사, 계열회사, 기술·영업 제휴를 맺고 있는 협력사의 한국 진출에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또, 양사는 위조품 유통 근절·건전한 전자상거래 유지, 소비자 신뢰 강화를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효율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갖추고 온라인 상에서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11번가 박준영 MD본부장은 “샤오미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유통 대표기업으로서 11번가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11번가는 샤오미와 위조품 판매 근절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과 함께 향후 샤오미의 자회사 및 협력사의 한국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해 샤오미의 치옌(祁燕) 부총재(부사장)는 “11번가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탄탄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한 기업으로, 그동안 샤오미 제품의 한국 판매에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며 “고객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선도적으로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1번가에서는 올해 들어(1월 1일~10월 31일) 샤오미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500% 급증했으며, 지난 9월 8일 11번가에서 국내 첫 선을 보인 샤오미 미밴드1A는 판매 4시간 만에 1500개 완판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52,000
    • -0.4%
    • 이더리움
    • 5,15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5%
    • 리플
    • 698
    • -0.14%
    • 솔라나
    • 226,300
    • -0.61%
    • 에이다
    • 620
    • -0.48%
    • 이오스
    • 993
    • -0.8%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3.48%
    • 체인링크
    • 22,320
    • -1.41%
    • 샌드박스
    • 586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