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부검의 "범인이 덩치 작을 수도 있다"

입력 2015-11-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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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가 다시 재판에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피고인 아더 존패터슨(36)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 부검의였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피해자보다 키가 4㎝ 작은 사람도 팔을 올리면 목을 수평으로 찌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그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날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검사가 "피고인은 머리와 얼굴, 손에 피가 범벅됐고 에드워드는 일부에만 적은 양이 묻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법의학자로서 둘 중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피가 범벅된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칼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고 목과 같이 인체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큰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가해자가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망친다면 많은 피가 묻지 않을 수있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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