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규정개정안 승인 요청

입력 2007-04-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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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가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생보사 '상장 1호'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이사회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 ‘이익배분 등’의 문구를 ‘법적성격과 운영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보사들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이르면 이달 27일 상장규정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여 올 10월~11월쯤 생보사 상장 1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교보, 동부 등으로 업계에서는 교보생명이 상장 1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상장규정 개정안에는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동반한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다.

또 기업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전 최대주주 변경 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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