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이상한 논리…조종사 영어시험 “국내 OK 해외선 NO?”

입력 2015-11-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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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득 항공영어구술능력 한국 전환 '일시 중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법을 이유로 조종사 영어자격 캐나다 원정시험에 제동을 걸자 조종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항공자격과는 지난달 조종사들이 캐나다에서 취득한 항공영어구술능력 6등급을 한국 항공영어 6등급으로 바꾸는 자격전환을 일시중단했다.

국제선을 조종하려면 1∼6등급 가운데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6등급은 영구적으로 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국내 시험 6등급 취득률이 높지 않자 조종사들은 캐나다에서 항공영어 6등급을 취득해 한국 항공영어 6등급으로 전환해 영구자격을 취득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캐나다의 항공영어시험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디”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6등급 자격전환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를 한 것.

이에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캐나다항공청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자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부에 업무 정지를 결정한 법적인 근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근거 없이 제보자를 통해 “많은 조종사들이 불법으로 캐나다에서 영어자격을 취득했다”는 얘기만 듣고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지금까지 적지 않은 숫자의 조종사들이 항공법 제34조의2제5항에 의거해 외국영어자격(미국,캐나다 등)을 취득해 국내전환을 완료한 것은 물론, 캐나다에서 훈련받고 자격을 획득한 다수의 캐나다 기장들도 국내항공사에 취업해 비행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당 업무를 정지시켰는지를 밝혀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한국의 영어제도는 ICAO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국내영어유효기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캐나다에서 영어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국내 시험을 봐야 하는 조종사들을 위한 보상 계획도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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