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무단수집' 애플 상대 소송… 아이폰 유저들 2심도 패소

입력 2015-11-0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 사가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아이폰 사용자 임모씨 등 299명이 애플 폰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결과만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애플 측 승소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형석(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절차는 재판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양측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심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해당 앱을 끈 상태에서도 애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2008년부터 아이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사용자들은 이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는 2만 8000여명이 참가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나자 항소심에는 299명만이 소송에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44,000
    • -1.57%
    • 이더리움
    • 4,680,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858,500
    • -1.15%
    • 리플
    • 3,120
    • -2.35%
    • 솔라나
    • 203,000
    • -4.83%
    • 에이다
    • 642
    • -3.75%
    • 트론
    • 427
    • +1.67%
    • 스텔라루멘
    • 37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80
    • -0.99%
    • 체인링크
    • 20,970
    • -2.78%
    • 샌드박스
    • 219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