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무단수집' 애플 상대 소송… 아이폰 유저들 2심도 패소

입력 2015-11-05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 사가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데 대해 반발해 소송을 낸 아이폰 사용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아이폰 사용자 임모씨 등 299명이 애플 폰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결과만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애플 측 승소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형석(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절차는 재판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양측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1심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해당 앱을 끈 상태에서도 애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2008년부터 아이폰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애플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애플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사용자들은 이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는 2만 8000여명이 참가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이 나자 항소심에는 299명만이 소송에 참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트럼프 “호르무즈서 안 도운 국가, 美에 배상해야”…‘전쟁 청구서’ 위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05,000
    • -1.42%
    • 이더리움
    • 3,276,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3%
    • 리플
    • 1,766
    • -7.54%
    • 솔라나
    • 132,700
    • -3.49%
    • 에이다
    • 267
    • -4.3%
    • 트론
    • 459
    • -0.22%
    • 스텔라루멘
    • 242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3.7%
    • 체인링크
    • 14,760
    • -5.14%
    • 샌드박스
    • 45.72
    • -4.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