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증 대수술' 스타트업 수혜, 좀비기업 퇴출에 '방점'

입력 2015-1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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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40년 만에 정책보증 체계를 대폭 손질한 것은 '좀비기업(한계기업)' 정리와 맥을 같이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정책보증 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창업(성장초기)', '성장', '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보증비율을 달리하고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 안정판 역할을 할 보증제를 새로 도입한다.

금융위가 정책보증에 체계에 손을 댄 것은 장기간 보증에만 의존하는 기업이 많고, 자금이 많이 필요한 창업 5년 이내 초기 기업보다 성숙 단계에 진입한 곳에 보증이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증 가운데 10년 이상 이용한 기업 비중은 25%,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50%에 이른다. 반면 창업한 지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24% 수준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정책보증 체계 개선으로 금융개혁의 최대 걸림돌인 좀비기업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증이 좀비기업의 연명수단이 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책보증 체계 개편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는 창업ㆍ초기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적용될 새로운 보증체계에 따라 창업 후 5년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3년 이내이고 신용등급 BBB 이상인 곳만 면제했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9월 말 기준 1400개에 그치던 것이 4만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해마다 시행하는 보증심사가 5~8년 간격의 장기보증으로 바뀐다. 다만 보증을 시작할 때 상환계획을 짜야 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로 높이고, 보증료 일부를 일정 기간 성장 후에 내는 성과보증료 제도를 도입한다.

창업보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기업은 성장보증 대상이 된다. 성장보증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에 보증비율 85% 등 현재의 보증제도와 비슷하다.

성장보증을 거친 성숙단계 기업은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이때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대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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