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훈 전 수석 징역 7년, 박용성 전 두산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11-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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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1년∼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하는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이 전문대와 통폐합하면 전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전문대의 입학정원을 60% 이상 감축하게 돼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앙대는 예상보다 48명의 간호과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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