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ㆍ아우디, 호주서도 집단소송

입력 2015-1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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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과 자회사인 아우디가 호주에서도 배기가스 시스템 부정 조작행위로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장착된 디젤 차량을 구입한 호주 소비자들은 연방법원에 두 건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배니스터는 이날 성명에서 “폭스바겐은 결함이 있는 장치가 포함된 차를 공급해 법령이 정한 보증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유자의 잘못 없이 차량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호주 소비자법에 따라 이들은 구매액 전체, 혹은 차량 가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폭스바겐 호주 법인은 현지에서 10만대 이상의 디젤 차량에 문제의 장치가 장착됐다고 시인했다.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 이상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됐다.

호주 경쟁ㆍ소비자위원회도 폭스바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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