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라이드, 중국 면세점 지분 19%→49% 확대

입력 2015-11-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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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남성 정주시 중원복탑 한국 면세점 리뉴얼 오픈을 앞두고 있는 뉴프라이드가 면세점 운영 지분을 19% 에서 49%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뉴프라이드는 최근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을 총괄하는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49%까지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신설 법인은 중국 국영기업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51%, 뉴프라이드 홍콩법인이 49%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뉴프라이드측은 밝혔다.

지난 9월 중국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 하남웨인국제무역공사, 뉴프라이드코리아 등 3자가 계약을 체결한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권은 이번 신설법인으로 이관된다. 뉴프라이드 입장에서는 하남웨인국제무역유한공사가 운영주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원 복탑 면세점 운영에 대한 권리가 과거 19%에서 49%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뉴프라이드의 중원복탑 한국 면세점은 내달 18일 리뉴얼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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