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분야 위생약정 체결 ... 검역항목ㆍ부적합 수산물 발생시 사전 통보

입력 2015-11-01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검역을 이유로 한-중간 수산물 수입 중단이 장기화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이 체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약정은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수산분야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약정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보완 체결한 것이다.

이날 서명식은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으며,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쯔쑤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이 정식 서명했다.

개정 약정은 양국의 검사ㆍ검역 항목 및 기준 변경 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인 수입 중단을 해제할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 약정을 통해 검사ㆍ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 중단의 장기화 등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6,000
    • +0.84%
    • 이더리움
    • 3,10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4%
    • 리플
    • 2,083
    • +1.41%
    • 솔라나
    • 130,200
    • +0.54%
    • 에이다
    • 390
    • +0.26%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3.47%
    • 체인링크
    • 13,580
    • +1.88%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