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산분야 위생약정 체결 ... 검역항목ㆍ부적합 수산물 발생시 사전 통보

입력 2015-11-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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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역을 이유로 한-중간 수산물 수입 중단이 장기화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관한 개정 약정’이 체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약정은 2004년 한국과 중국의 수산분야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양국 간 체결된 약정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보완 체결한 것이다.

이날 서명식은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으며,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쯔쑤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이 정식 서명했다.

개정 약정은 양국의 검사ㆍ검역 항목 및 기준 변경 시 상대국에 미리 통보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인 수입 중단을 해제할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 약정을 통해 검사ㆍ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 중단의 장기화 등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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