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보 구상금분쟁 심의기구 설치

입력 2007-04-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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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대한 상호협정을 맺고 이달 중순 이후 협회내에 보험사간의 구상금 분쟁을 해결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보 구상금을 둘러싼 보험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심의,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시행, 운영, 관리를 맡게 될 운영위원원회는 각 손보사의 임원 한 명으로 이뤄진다. 심의결정에 따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도 손보협회 내에 설치, 운영된다.

손보업계는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자보 손해율이 줄어들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연간 85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에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이 감소하면 법원의 부담과 이로 인한 국가 사법기능의 남용이 줄어 결국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판사 1인당 평균 미해결건이 350건에 이른다.

아울러 구상과 관련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 시행되면 현장에서 보험금을 더 빠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보를 취급하는 보험사간에 소액의 구상금청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과 소송비용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빈번한 구상금청구소송 때문에 낭비되는 사업성 경비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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