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디지털산업단지 근로기준법 위반율 88%" 주장

입력 2015-10-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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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구로구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88.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위반 사업장을 근로감독하고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5년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임금 미지급 비율이 56.7%고 무료노동이 41.8%, 최저임금 미지급율이 24.6%, 휴업수당 미지급율이 11.0%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잔업,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사업주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콜센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여러 직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견된다"며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를 시키면서 잔업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노동자 비율이 무려 41.9%나 된다"며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면서 권고사직이 일상화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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