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무조사 청탁받은 국세청 간부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5-10-28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조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간부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청탁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국세청 서기관 이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증여세 관련 법률상담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이씨의 서울 국세청 본청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현재 이씨는 국세청 본청 소속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으로 대기 발령된 상태다.

한편 이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 일부는 시인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73,000
    • -4.56%
    • 이더리움
    • 3,208,000
    • -6.25%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88%
    • 리플
    • 2,175
    • -2.99%
    • 솔라나
    • 132,900
    • -4.25%
    • 에이다
    • 400
    • -5.88%
    • 트론
    • 451
    • +1.35%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5.18%
    • 체인링크
    • 13,550
    • -6.23%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