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대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5-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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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택(64)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제주 애월읍 일대에 드라마 세트장 등을 갖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1심은 징역 3년 6월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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