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급호텔 객실료 담합 여부 조사

입력 2015-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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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특급관광호텔들의 객실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급호텔로부터 최근 수년간의 객실료 수입 자료를 건네받아 담합해 객실료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특급호텔들은 여름을 계기로 평년 수준의 투숙객 수를 회복했으나 객실료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져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특급호텔들은 객실 가격구조와 영업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사실상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급호텔의 객실은 크기, 시설, 서비스, 부대시설 수준과 체인호텔별 고객층의 선호가 다른 만큼 일반적인 상품처럼 표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시내 관광호텔은 공시 객실 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요공급 상황에 맞춰 다양한 객실요금제도로 변형 운영된다.

특히 특정 여행사나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1∼2년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경쟁 호텔들이 모여 담합할 상품구조가 아니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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