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교문위, 국정교과서 예비비로 우회?...누리과정 예산도 논란

입력 2015-10-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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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문위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55조7299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5조4585억원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각각 편성했다.

특리 교문위 예산심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은 없다. 교육부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신 교육부는 연례적으로 편성해 온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을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 예산으로 58억3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26억7500만원에 비해 31억5600만원이나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44억원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이와 관련한 예산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예비비에서 꺼내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예산으로 기재부가 관리한다.

아울러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 예산은 올해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이지만, 정부는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과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 중에선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예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업 예산은 135억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됐는데, 2014년 예산 집행률 5.6%(107억6700만원 중 6억100만원 집행)에 그쳤고 올해에도 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집행액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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