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 협력 미용실ㆍ네일숍 등 소규모 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입력 2015-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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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등 관련 협회 6곳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 6곳 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협약은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회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무료 진단ㆍ개선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수칙’을 마련해 홍보한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시설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련 협회는 회원사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2004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형 점포,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학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기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지하도상가 등 21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을 관리 중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미용실, 네일숍 등 소규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곳 모두에서, 폼알데하이드는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실내공기질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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