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불구속 기소도 검토

입력 2015-10-19 16:10 수정 2015-10-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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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직접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 영장 청구가 늦어지면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일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조사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불러 직접 조사했다. 포스코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몰아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액 중 30억여원이 이 전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수사대상이 된 협력업체 중 티엠테크 실소유주 박모 씨는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혜 거래가 포스코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준 이 전 의원에게 보답하려는 차원이라는 진술을 포스코 측에서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아니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 중이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수수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59) 의원도 혐의액수는 3억5800만원이었다. 검찰이 보통 직접 조사를 마친 뒤 법리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혐의 액수가 큰 데도 불구하고 열흘이 넘게 '검토중'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의원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이번에 이 전 의원을 구속하는 데 실패할 경우 '검찰이 장기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다시 고개를 들 위험도 있다. 검찰 수뇌부의 영향으로 판단이 보류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지만,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의 초조함은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5차례나 직접 조사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본인의 배임 혐의 부분에 대한 조사는 물론,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이 전 의원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 지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의 신병처리 방식이 결정되면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또다른 협력업체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면 지난 3월 이후 장기간 진행된 포스코 수사는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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