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저출산 원인은 '만혼'…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입력 2015-10-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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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강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높인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기준도 완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 2월 이후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오른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 1.5%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전세임대주택 입주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결정할 때는 신혼부부의 평균연령이 낮을 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전세임대 뿐 아니라 국민임대와 5·10년 임대 역시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평균연령이 낮을수록 우선순위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에 있다고 보고 이같은 지원을 강화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결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출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거지원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부터 5%로 완화한다. 현행 본인부담금 비율은 20~30% 수준이다. 그만큼 실질적인 의료비가 내려간다. 2018년부터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본격화되는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도 한다. 노인의 연령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현재 65세로 통용되고 있는 고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 밖에 장년 취업인턴제의 정규직 비율을 지난해 기준 60%에서 2020년 70%까지 확대하고, 월 12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노인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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