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원 회삿돈 꿀꺽한 네오쏠라 회장, 6년 잠적 끝 ‘구속’

입력 2015-10-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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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가로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네오쏠라의 서성헌 전 회장이 구속됐다. 2009년 관련 혐의로 수사당국의 체포령이 떨어진 후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네오쏠라 실질 경영자였던 서성헌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횡령, 배임)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이던 네오쏠라의 회사자금 4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비상장 계열사이던 네오쏠라셀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해 200억원 가까운 금액에 매입하게 해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제조업체인 네오쏠라는 2008년 공동사업 파트너였던 와이브레인과 미국에서 아이폰 관련 부품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태양광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의 호재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잦은 대표이사 변경, 누적 영업손실 지속 등 불안정한 경영상황으로 2009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특히 서 전 회장은 2008년 4월 1일 대신벤처캐피탈로부터 네오쏠라셀 지분 94%를 주당 5319원으로 약 50억원에 인수한 뒤 보름만인 18일에 같은 주식을 3만7500원에 네오쏠라에 팔았다. 보름 만에 네오쏠라셀 주당 가치를 600% 이상 뻥튀기 해 되판 것이다.

네오쏠라는 2009년 3월 지디코프로 사명을 변경하고 과거 청산을 꿈꾸는 듯 했지만 회사는 결국 같은 해 6월 상장폐지 됐다.

상폐 이후에도 검은 거래는 계속됐다. 2010년 11월에는 허수매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지디코프 주가를 끌어올려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경영 컨설팅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날 현재 금융감독원 전공시스템상 지디코프는 지난해 5월까지 1분기 보고서를 내고 매출액 27억원, 영업손실 14억원 등의 내용을 신고했으나 이후로는 경영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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