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발부, 조희팔 측근 돈 받은 전직 경찰관 구속

입력 2015-10-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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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40) 전 경사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조희팔(58)의 측근 강태용(54)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모(40) 전 경사가 1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영식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경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태용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은 동업자 이모(41)씨가 마련해온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9년 5월 중국 옌타이에서 수배 중이던 조희팔, 강태용 등에게 골프와 양주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2012년 파면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당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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