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 발족…연내 개선안 정부에 제출

입력 2015-10-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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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개 분야 16개 의제 집중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은 노사가 올해 7월 9차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해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4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11년 만이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했다.

노동계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제도 도입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공익위원 노사단체 추천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직능별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등을 제시했다.

이달 21일 2차 회의에서 노ㆍ사가 각각 의제의 제안 설명을 하고 다음 달 4∼5일 3차 회의에서는 쟁점 사항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하려면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접점을 잘 찾아 선진국형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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