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국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입력 2007-03-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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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안내 책자 배포 및 진출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국세청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가 외자기업들에 대한 감세특혜를 철폐를 골자로 한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중국진출기업들의 절세방법을 안내해주는 등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기업소득세법 통합으로 중국진출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중국 세무당국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침에 따라 중국진출기업의 경영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개정 기업소득세법과 중국 세무당국의 세정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제작해 중국진출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중국진출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와 중국 현지에서의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4월 초에 국내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말에는 중국에서 현지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에 있다"며 "간담회에서는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국 세무당국의 세정특징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문제, 중국에서 우리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중국 세무당국에 한국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도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중국 세무안내방'을 신설해 중국의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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