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6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

입력 2007-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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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27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을 포함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 약 17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 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의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로 한정한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이 이루어질 때 신용 유의정보 등록까지 해제,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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