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라클 끼워팔기 제재키로...제재 첫 사례

입력 2015-10-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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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끼워 팔기 의혹을 받아 온 글로벌 대형 IT기업 오라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를 결정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정재찬 위원장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 오라클 안건을 상정하고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라클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를 상대로 하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다.

각종 정보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이 주력 상품으로, 한국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른다. 행정자치부 통합전산센터도 오라클 제품을 사용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은 자사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 팔기한 의혹으로 수개월간 조사를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이 끝난 고객이 다음 버전을 계속 쓰도록 만드는 ‘록인(lock-in)’ 효과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왔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작년 기준으로 오라클의 DBMS 매출액 4886억원 가운데 유지보수 부분이 2575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를 구별해서 선택할 수 없고 모두 유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전형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재가 결정되면 올해 2월 공정위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전담팀을 구성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제재를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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