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입력 2015-10-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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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되기 전에 위헌성 시비가 일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된 '김영란법'에 대해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오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헌재가 시행 전 법률에 대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법소원은 법률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헌재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낼 당사자로 적합한 지, 공포되기 전 단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한변협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언론인을 물색했으나 마땅히 나서는 이가 없어 기관지 발행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또 공포 전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 심사를 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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