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업계 최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입력 2015-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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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선보인다.

대신증권은 12일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금융사고 사전 예방 및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등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한다.

기존의 신분증 확인은 발급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해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발급기관의 협조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개의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계좌 개설 시 창구에 제시된 신분증을 스캐너로 읽으면 신분증 내 고객정보 및 사진의 특징이 판독된다. 이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즉각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실시간으로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응대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증권 김종선 업무개발부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 등의 금융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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