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류창고 화재…소방당국이 내린 '대응 2단계 발령' 무엇?

입력 2015-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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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류창고 화재

(사진=충남소방본부)
(사진=충남소방본부)

7일 밤 폭발 위험이 큰 석유화학물질이 다량 보관된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총 5단계로 나뉘는 화재 대응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위다.

이날 불은 6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유독물질을 보관하던 창고라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화재 현장 주변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 보관된 톨루엔, 시너 등 다량의 석유화학물질로 인해 폭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 화재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자정께 반경 1㎞ 내 주민을 인근 초등학교와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이날 소방당국이 내린 경계발령은 대응 2단계였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포함한 긴급 재난사고 때 신속한 초동 조치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재출동은 일상대응과 비상대응으로 나뉜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 향후 상황 등에 따라 현장지휘관이 비상발령 권한을 지닌다.

화재 대응은 △1차출동 △2차출동 △대응1단계 △대응2단계 △대응3단계 등 5가지로 나뉜다. 대응1단계부터는 긴급구조통제단이 현장에 출동한다. 이날 용인 유류창고 화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대응2단계로 수위를 높여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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