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수출팩토링 제도 도입

입력 2015-10-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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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라 수출팩토링(Factoring)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수출팩토링이란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수출기업의 무신용장방식(D/A, O/A)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기법이다.

무소구조건은 만기일에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대금 상환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수출팩토링 도입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K-IFRS)상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경남은행은 신용장(L/C)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포페이팅(Forfaiting) 제도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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