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설비 없어도 판매 가능…진입규제 완화

입력 2015-10-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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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자가 제조설비가 없어도 제조 위탁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는 제조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해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이 부족한 연구ㆍ개발자 등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 제조 관리사인 약사를 둬야 하는 동물용 의약외품 범위에서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 등을 제외해 약사를 두지 않아도 제조할 수 있게 했다.

임상시험용 동물용 의약품은 제조업과 제조품목 허가ㆍ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동물용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신약 연구개발 추진, 위탁제조판매업 신규진입 확대 등이 이뤄지면 동물용의약품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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