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마약사범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무혐의 비중도 높아

입력 2015-10-0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9961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40%인 4006명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헤로인,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 등을 투약한 사범의 경우에는 66%, 필로폰,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사범은 34%, 대마초 흡연 사범은 81%가 이같은 처벌을 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2014년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의 15%는 기소유예, 기소중지와 무혐의 처분은 각각 9%와 9.5%를 차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코카인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약사건이라도 통상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기소와 선고 시점에서 이 씨가 김 전 대표의 사위가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형을 선고받았고 8월 김 전 대표의 딸과 결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63,000
    • +2.92%
    • 이더리움
    • 3,417,000
    • +9.84%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3.38%
    • 리플
    • 2,234
    • +7.35%
    • 솔라나
    • 139,300
    • +7.4%
    • 에이다
    • 422
    • +8.76%
    • 트론
    • 435
    • -1.36%
    • 스텔라루멘
    • 255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70
    • +7.53%
    • 샌드박스
    • 130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