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마약사범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무혐의 비중도 높아

입력 2015-10-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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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9961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40%인 4006명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헤로인,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 등을 투약한 사범의 경우에는 66%, 필로폰,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사범은 34%, 대마초 흡연 사범은 81%가 이같은 처벌을 받았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2014년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의 15%는 기소유예, 기소중지와 무혐의 처분은 각각 9%와 9.5%를 차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코카인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 전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약사건이라도 통상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기소와 선고 시점에서 이 씨가 김 전 대표의 사위가 아니었다는 반론도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형을 선고받았고 8월 김 전 대표의 딸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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